6월 청구SW인증제 시행에 따라 기존 SW공급업체의 20%이상이 영업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원급이하 요양기관 청구SW공급업체 170여개사를 대상으로 전화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향후 영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의과 55개소 등을 총 150여개사로 20개가 사업을 접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의원·약국 등 여러요양기관 종별에 걸쳐 SW를 공급하는 경우를 1개 업체로 계산하면 실제 업체수는 99개사로 분업이후 처음으로 SW공급업체가 두자리수로 줄게된다. 의과 SW 공급업체만은 55개소.
공급업체가 한태 300여개사까지 이르렀으나 2003년 청구SW업체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업체 등록제 시행당시 170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인증제 도입관련 업체수가 더욱 감소, 실질적인 난립상태가 정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또 현재 심평원 인증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EDI청구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월 22일 기준으로 의과의 경우 95.2%의 사용률을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94.4%에 달해 인증제 시행관련 요양기관의 큰 불편을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미인증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 5%에 대한 혼란을 방지위해 의약단체와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개별기관별로 개선의 필요성을 통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인증받은 SW사용과 관련 개선효과를 분석한 결과 명세서 반송율은 검사전 4.67%에서 2.71%로 42% 개선된 것을 비롯, 청구오류로 인한 요양기관의 불편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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