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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이어 선택분업, 의·약·한 '잔인한 4월'

안창욱
발행날짜: 2005-04-06 06:49:37

의협, 의료법 등 개정청원 검토 완료...CT항소심 본격화

의료계와 약계, 한의계가 약대 6년제와 의료일원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4월 임시국회에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5일 “지난해 2월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서 의료민주화투쟁을 선언하면서 올해에는 마지막 단계로 의료 관련법 개정 투쟁을 펴기로 한 바 있다”면서 “개정 대상 법률에 대한 내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 가운데 의협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에게 투약권을 보장, 국민이 의료기관과 약국 가운데 조제 받을 요양기관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행 완전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2002년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지난해 2월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전후해 의협이 집중 제기하면서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단체계약제로 전환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환자 외에 동일상병의 비보험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환자 선택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정 의협 회장도 최근 충북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올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입법 태스크포스팀에서 안을 만들고 있으며 국회 상정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들 법안 개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청원할 것으로 알려져 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약대 6년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약계의 대립도 이달부터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조만간 약대 학제개편 연구팀이 마련한 최종 연구보고서를 장관에게 보고한 뒤 각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현재 약대 학제개편 연구팀은 2(자연계대학 학부)+4학제(본과) 개편을 교육부에 대안으로 권고하기로 했지만 약사회가 6년제를, 의협이 현행 틀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양 단체는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각 협회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CT 사용 항소심 변론도 조만간 시작되며, 이는 의료일원화 논란과 맞물려 있어 의료계와 한의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의료계와 약계, 한의계에 있어 4월은 그 어느 해보다 ‘잔인한 한 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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