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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방송광고심의규정 개정해야

구영진
발행날짜: 2005-04-15 16:32:41

방송위원회에 방송광고 금지조치 해제 제안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약사법 개정에 따라 간장질환용제, 이담제 등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송위원회에 전달했다.

제약협회의 이같은 조치는 식약청이 지난 1월 14일,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개정, 대중광고 금지품목을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으로 구분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는 허용한데 따른 것.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심의에관한 규정’을 통해 지난 1995년부터 강심제, 이담제 등 12개 약효군에 대한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이더라도 12개 약효군에 해당되면 방송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제약협회측은 특별법인 약사법에서 의약품 광고를 충분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오남용 소지 또한 막고 있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중 12개 약효군의 방송광고 금지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약국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적극적인 광고활동에 의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중요함에도, 약사법과 방송법의 불일치로 인해 제약기업들 마케팅 활동에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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