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의약5단체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 선언과 과제
의약 5단체가 사상 처음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 고질적인 부패청산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동선언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약단체의 실질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음성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의약 5단체는 22일 오전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이들 단체는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공동 공정경쟁규약 시행, 의ㆍ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 설치 등의 실천 대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의약 5단체 관계자는 “이번 공동선언은 관련단체들이 사회 흐름에 맞게 자율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을 척결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각 협회별로 공정경쟁규약이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지만 관련단체가 공동으로 감시활동과 자율정화에 처음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5개 단체는 공동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제약사와 도매상이 의ㆍ약사, 요양기관에 대해 약품 채택비, 처방사례비, 의국비, 매출할인, 금품류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반면 제약사의 후원금 제공을 양성화해 시공품 수수행위,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수행위, 임상시험 증례보고비용 수수행위, 학술행사 협찬(5만원 이내), 연구기관 후원금품 등을 허용하되 학술 목적 이외의 해외·국내여행 초대 또는 후원, 보험삭감보상을 위한 금품류,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기부금, 의약품 판매를 위한 불가항력적인 금품류 제공을 금지했다.
따라서 의약계가 이들 규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가 규약 위반 단체와 의약사를 강력 제제해 나간다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 5단체 관계자는 “이날 공동선언은 논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이번 기회에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5개단체의 자정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고양이 앞에 생선을 그대로 둔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약협회가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불공정거래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날 의약 5단체는 김 장관에게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의약사들만 도둑으로 몰아가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의약품 유통비리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바코드제를 전면실시하고, 수가 현실화, 제약사 후원 양성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제약계의 반대로 이날 공동선언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진 실거래가상환제 재검토나 약가산정의 불합리성 등 음성거래를 조장하는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이날 김근태 장관은 의약품 거래 정상화를 위해 민관 합동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자고 의약단체에 제안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의약계의 공동선언에서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실천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약 5단체는 조만간 부패방지위원장과도 만나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어서 과거 유례가 없는 의약계의 자정노력이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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