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원의가 심평원의 과도한 삭감을 견딜 수 없어 개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의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심평원도 파장이 확산되자 진상 파악에 나서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진료비 심사조정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원 6년차인 수원의 오모 산부인과원장은 2일 심평원 수원지원의 반복적인 삭감으로 인해 도저히 의원을 운영할 수 없어 폐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매달 200~300만원의 급여비를 공단 청구해 왔지만 올해 1월 공단으로부터 지급보류 판정을 받은데 이어 2월에는 45만원을 받았고, 3월에는 100만원 가량 삭감됐다고 한다.
심평원은 오 원장의 자궁경부 약물소작술 시행빈도가 다른 산부인과의 동일진료, 동일상병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다는 것을 진료비 조정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오 원장은 자신이 서울대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을 받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부인종양학을 전공해 관련 환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고주파 응고술 대신 약물소작술을 적용하다보니 청구빈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오 원장은 고주파 응고술이 치료기간이 길고 비싼 반면 약물소작술의 경우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심평원의 삭감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평원의 심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이날 이 사건을 보고받고 직접 심평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의협 김세곤 부회장은 “의사의 진료자율권을 무시하고 붕어빵진료를 강요하는 부당삭감에 대해서는 의권 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면서 “부당삭감이나 부당실사를 당한 회원은 동료 후배의 미래를 생각해 주저하지 말고 협회로 직접 제보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메디칼타임즈 독자의견에도 심평원의 무차별적 삭감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독자는 “심평원은 제대로된 삭감 기준이나 있냐”며 “자기들 멋대로 삭감해 대고...”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수원지원 관계자는 “특정상병 청구 빈도가 높으면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왜 빈도가 높은지 분석해 전문의 심사 자문후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심평원은 자궁경부염 치료에는 통상적으로 알보칠질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약물소작술은 산부인과 평균 빈도가 0.8%에 불과하지만 오 원장은 44%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평원은 기자가 약물소작술이 자궁경부염 치료에 부적절하냐고 묻자 “아주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의학적으로 타당하지만 타 의료기관에 비해 청구 빈도가 높은 것이 삭감 사유가 됐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약물소작술을 월 평균 몇건 이하로 청구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평균 빈도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빈도를 반드시 보고 (심사) 해야 한다”고 말해 자의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파장이 확산되자 오 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상태다.
심평원 본원도 이날 오 원장 삭감 문제가 불거지자 서둘러 관련 자료를 보내라고 수원지원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심사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깊을대로 깊어져 분노가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