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병으로 병원을 찾은 생후 2개월짜리 신생아에게 성분이 같다지만 이용액 대신 점안액을 처방·조제해주는 상황이 연출됐다.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가 ‘바깥귀의 질환’으로 처방약은 에펙신점안액, 용법은 ‘의사의 지시대로 눈에 넣으세요’ 라고 적혀있다.
병원측이 이같은 처방전을 발행해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용액 약품코드가 SW에 입력돼 있지 않아서가 불가피한 사유였고, 용법 등도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을 이용하다보니 발생했다.
약국도 성분이 동일하고 끈적임의 정도만 다른 만큼 의사와 상의 후 점안액을 조제해 준 것.
이에대해 단 두 달된 아이를 갖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황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연이어 복지부와 보건소 등에 처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성분이 동일하고 점안제 투약이 부작용을 더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만 귓병에 안약처방이 환자 서비스가 강조되고있는 현 시점에서 적절했는가는 꼽씹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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