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부, 지방 병상수급 평가...과잉공급 억제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07 16:57:04

복지부 관련규칙 공포, 적정 목표치 초과시 재조정 권고

앞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병상수급 현황을 평가해 병상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공급이 부족한 요양병상을 확충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시도의 지역병상수급계획이 복지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을 권고해 일부 지역의 급성기병상 공급과잉 억제에 나선다.

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 도 단위 지역 병상수급계획 수립방법과 수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한 뒤 지체 없이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와 보건의료기관과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병상수급계획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타당성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의료행정을 자치단체가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복지부가 시도지사에게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병상수급계획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에는 조정 권고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역단위 병상수급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적정 병상수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병상 과잉지역의 공급을 억제하는 한편 부족한 요양병상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간 병상 불균형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 집행실적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