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병상수급 현황을 평가해 병상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공급이 부족한 요양병상을 확충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시도의 지역병상수급계획이 복지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을 권고해 일부 지역의 급성기병상 공급과잉 억제에 나선다.
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 도 단위 지역 병상수급계획 수립방법과 수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한 뒤 지체 없이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와 보건의료기관과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병상수급계획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타당성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지역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의료행정을 자치단체가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복지부가 시도지사에게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병상수급계획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에는 조정 권고 대상이다.
복지부는 “지역단위 병상수급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적정 병상수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병상 과잉지역의 공급을 억제하는 한편 부족한 요양병상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간 병상 불균형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지역병상수급계획 집행실적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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