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파문과 관련 간호조무사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관련 산부인과 원장 2명도 형사 입건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생아 학대사건 피의자인 간호조무사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아동복지법위반)으로 산부인과 원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신생아 학대사진 파문으로 형사 입건된 인원은 간호조무사 3명, 의사 2명 등 총 5명으로 늘어났다.
입건된 의사 2명은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신생아를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상 제보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또 다른 학대가 자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파문과 관련된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차후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 의료인이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 제한된 규정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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