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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한의원, 장동익 회장 무고죄 맞고소

조형철
발행날짜: 2005-05-17 13:14:48

"연고아닌 일반 화장품일 뿐 위법행위 아니다"

한약 연고에 양약을 섞은 혐의로 형사고발된 한의원이 무고를 주장하며 맞고소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함소아한의원은 최근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의 '한방연고에 케토코나졸을 섞었다'는 고발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오늘 중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무고혐의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범대위는 함소아네트워크 한의원 중 2곳에 대해 아토피 치료에 효과적이라며 판매 중인 연고를 입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항진균제인 '케토코나졸'이 검출됐다며 해당 한의원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함소아한의원은 "해당 연고는 의약품이 아닌 보습용 화장품으로 케토코나졸 성분은 쓰지 않았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또한 "한의원 내에서 조제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연고는 의약품을 뜻하지만 로숀과 크림은 공산품으로 과세되는 일반 화장품으로 원내 화장품 숍을 두고 공산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오늘 함소아한의원이 만나자는 제의를 해왔다. 만나보고 주장이 정당할 경우 고소를 취하할 용의도 있지만 케토코나졸은 화장품에 포함될 수 없고 포함될 경우 위법"이라며 "이러한 사항은 이미 고발 전에 식약청과 변호사를 통해 모두 확인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소아한의원은 케타코나졸 성분이 일정량이상 포함되면 의약품이지만 그 포함량이 미미할 경우 사정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함소아한의원은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번 고발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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