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한해 의료분쟁으로 소요되는 총비용이 2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16일 건강보험 진료위험도 연구결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관련 병의원이 지출하는 비용이 최소 1,817억원에서 2,811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병의원 소용비용은 소송과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3자 중재·자체 합의에 따른 지출비용과 변호사비용 및 기회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이다.
분쟁의 해결방식은 병원급의 경우 77.6%가 자체해결을 통해 분쟁을 해소했으며 소송이 16.2%, 3자중재가 6.2% 순이었다.
소송의 경우 합의·폐소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67.3%로 의료기관의 승소율이 낮았으며 자체해결시에도 보상금지급이 89.4%로 높았다.
의원은 자체해결이 85.3%로 병원급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송이 7.6%, 3자중재가 7.1% 순이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자체해결의 경우 73.2%, 소송의 경우 53.9% 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이같은 비용지출에 대한 진료위험도 부담을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06년 수가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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