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부당청구 혐의로 11개 병의원 의사 4명과 원무과장 1명이 구속되고 의사 8명이 불구속기소됐다.
19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서산·당진·태안 11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허위·과당 청구 및 보험금 편취헙의를 수사한 결과, 의사4명, 원무과장 1명을 각각 구속기소하고 의사 8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서산 00병원 의사 홍모씨는 02년부터 자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허위과당청구로 11개 보험사로부터 1억 4천여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진 00병원 공동원장인 정모씨와 박모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6,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태안 00신경외과의원 이모씨는 1억 5천만원을 부당 청구 지급받은 혐의를 받아 시기혐의와 무면허 방사선 촬영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된 원무과장의 경우 매형이 병원장으로 있는 (구)당진 00병원에서 의사 구모씨와 공모, 4,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번 적발된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무려 4곳에 달하고 의원은 7곳 등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2개월간 검찰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역별로는 당진이 5곳, 서산과 태안이 각각 3곳 등이다.
검찰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자동차보험 청구요율이 전국평균 71%보다 훨씬 높은 90%에 이르고 있어 관내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허위청구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원칙적으로 실질적 범죄수익자인 의사를 처벌하고 실무담당직원을 불입건함으로써 수사의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실질책임원칙을 구현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대상에서 빠진 병의원중에 보험금 편취 비리가 심한 곳이 있다는 소문에 따라 이를 내사하여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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