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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비 2년치 미납자 권리 제한 '불이익'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19 12:19:27

7월경부터 제재...신문 발송 중단, 홈페이지 차단 등 시행

앞으로 의사협회 회비를 2년간 미납한 의사들은 협회 홈페이지 접속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의협은 1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2003년, 2004년 2년치 회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제재방안에 따르면 2년치 회비 미납회원에 대해서는 의협신문과 협회지 발송을 중단하고, 협회 홈페이지 접속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의협은 매년 연수교육 이수자를 복지부에 통보할 때 회비 미납자가 법정 연수교육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명단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국 10개 시도의사회가 회비 미납자에 대한 혜택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고, 제재방안을 협회에 위임한 상태”라면서 “향후 회원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년치 회비 미납자는 제재대상이 아니며, 2년치 회비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납부하면 불이익이 해제된다.

특히 의협은 시도의사회가 협회 공지사항을 회원들에게 공지할 때 미납자를 제외할 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회비 미납자에 대해 시도의사회 연수교육까지 제한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 이번 제제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 의협은 회비 미납자에 대해 사이버 연수교육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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