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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병원 유치 추진... 특별법 개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5-05-27 12:18:26

의료경쟁력포럼, 내국인진료·영리법인 허용 전제

이계식 제주도 정무부지사
인천과 부산에 이어 제주도가 해외유명 의료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계식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27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선결과제와 함께 제주도가 병원 유치에 적합한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도는 최근 특별자치도로 선정되면서 3대핵심산업의 하나로 의료를 꼽고 세계유수의 병원 유치와 함께 장기의료와 휴양이 결합된 의료실버산업육성, 줄기세포치료병원·연구소 설립을 추진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이 부지사는 영리법인과 내국인 진료의 허용을 외국병원 유치의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이 부지사는 “국내 병원의 자금여력은 미흡하기 때문에 합작병원 형태의 병원이 건설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래플즈 병원의 예를 들었는데, 래플즈 병원과 국내 A병원은 매출액 규모에서 각각 631억, 665억으로 비슷하지만 이자비용에서는 0.7억과 7.6억원의 차이가 났다.(2003년 기준) 이는 래플즈 병원이 자본을 시장 조달했기 때문.

이 부지사는 또 내국인진료를 허용해 병원 수익성을 보장해야 외국병원 유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내 외국인과 관광객이 모두 해외병원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자본 회수에 27년이 걸린다”면서 “내국인진료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업성 부재로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부지사는 제주도가 외국병원 운영지로 적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는 본토와의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3차 의료기관이 없어 외국병원의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아 시범지역으로 적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3차병원이 전무하고, 인구대비 병상수가 부족한 제주도의 특성상 제주도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도 외국병원의 유치와 내국인 진료 허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외국병원을 유치하면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관련산업 GDP, 제주도민 복지수준 등은 높아지고 해외원정 진료는 줄어들 것”이라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한 의료기관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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