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전공의에 대한 출산휴가가 사실상 인정됐다.
병원신임위원회(위원장 유태전)은 14일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2005년도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출산장려 국가시핵 및 적정 전공의 수련교육을 고려해 여자 인턴 및 레지던트가 수련중 1회 산전휴가를 사용할 경우 추가수련을 실시하지 않고 2회이상 사용시 추가수련을 시행하기로 정했다.
2회 사용시 6개월, 3회 사용시 9개월동안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아울러 여자 전공의 출산휴가외에 일정기간 수련을 받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추가수련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최종 결정단계가 남아있지만 복지부는 병원계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확정적인 상황이다.
한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출산휴가와 관련한 진정을 제기한 여자 인턴의 경우 해당 수련병원에서 내부적으로 출산휴가를 인정해줄 경우 유급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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