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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정 합의’ 약사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16 11:45:32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 응자격 부여

지난해 6월 약대6년제 도입을 전제로 한·약·정 3자가 개정키로 합의했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약사회를 약사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한약사 자격시험을 한약학과로 한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와 복지부 3자는 약대 6년제 도입을 전제로 지난해 6월 이같은 약사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약대 6년제 전환시 한의계의 통합약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제시했다.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사들은 한약학과에 졸업하고,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한 한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열린우리당의 정성호, 강기정,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법인약국 개설수는 1법인 1약국’이라는 원안을 확정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회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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