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부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접수, 반송, 보완자료요청, 심사처리 등 각종 정보를 해당요양기관이 핸드폰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지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심평원은 50%이상을 차지하는 단순·반복적인 민원문의를 적극 해소,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 지원에 문자서비스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부산·두개·광주·대전 등 4개지원에서 문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30일부터는 서울·부산·창원지원이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는 신청서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한해 제공되며 사용료는 없다.
서비스 제공항목은 △EDI수신변환오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접수 △접수반송 △AFK건 수정 △심사결정 △의약품․치료재료 확인서 제출 △심사반송 △보완자료 △각종 고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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