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DRG '全요양기관 의무화' 입법예고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23 12:25:06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발표...DRG상대가치점수 근거신설

보건복지부는 23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모든 요양기관에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법령안은 질병군 포괄수가제도가 전 요양기관에 당연 적용되도록, 종전에 요양기관이 포괄수가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청절차 등 단서규정을 삭제했다.(제22조제1항 별표2제2호)

그리고 질병군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24조)

복지부는 이번 법령의 개정이유로 “2002년 1월 1일부터 요양기관 선택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질병군 포괄수가제도를 전 요양기관에 당연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