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상대로 한 금융권의 대출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호 보증으로 인한 문제가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원가와 개인회생제도 관련 변호사사무실 등에 따르면 개원실패 등으로 대출보증을 서 준 선후배․동료의사가 채무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02년 대학 선․후배간 공동 개원했던 경기도의 한 의원은 지난해 경영악화로 폐업했으나 대출액을 놓고 공동개원 파트너에서 서로 부담만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개원시 후배 B씨가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해 함께 개원하던 선배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약속하고 공증까지 받았지만 서로 당장 갚을 능력이 못돼 서로 말 못할 갈등만 이어지고 있고 보증을 선 선배까지 엮였다.
이에대해 한 개원의는 “함께 수련하고 친분이 두터워 서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옆에서 보기에 답답하기만 했다” 며 “사회 첫발을 내딛자마자 수억원대의 빚을 안게되고 서로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만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보증인이 필요없는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한 상품판매율이 높고 이들상품의 연체율도 0%대지만 금액으로 보면 총 3조원전후의 큰 규모인 만큼 100억원정도가 연체되고 있고 타대출상품 등을 고려할 때 대출연체에 대한 의사자신의 부담과 함께 보증관련 갈등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된다.
S법무법인 관계자는 “상단건의 경우 의사의 채무액이 워낙 높아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연대보증 문제로 상담하는 사례가 있었다” 며 “의사와 의사간외에도 신분적 특성상 친인척, 지인등의 보증요청 등의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권도 연체의 경우 대부분 개원실패보다는 주식 등 투자실패, 보증문제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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