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불합리한 감염성폐기물제도 개선을 위해 병·의원과 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기관과 공동 연대, 제도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21일 병원협회를 비롯,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조산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분과별 개원의협의회에 서명운동 관련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적극적인협조를 요청했다.
의협은 “2000년 적출물 처리업무가 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온데다, 최근에는 액상폐기물 및 합성수지류 전용용기 규정 신설 등 의료폐기물 관련 규제가 현격히 강화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전용용기 구매에 따른 처리비용 인상 ▲공동처리의 어려움 ▲진료외적 업무 과중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어 서명운동을 통해 법개정 작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의료계는 ▲감염성폐기물 명칭 ▲정의변경 ▲재분류 ▲기타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객관적·과학적 제도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도출할 합리적인 결과를 토대로 유관단체, 이해당사자와의 의견조율 절차를 거쳐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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