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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진료기록 유출위험 '체감도 0.6%' 불과

조형철
발행날짜: 2005-06-27 12:08:47

인권위, 국민인권의식조사...의료정보 중요도 인식 낮아

개인정보 중 진료기록 등 의료관련 정보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소수점 이하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인권위가 발표한 '2005 국민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본인의 진료기록 등 의료관련 정보라고 응답한 비율은 최하위로 0.6%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인이 아닌 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설문에서는 '본인의 진료기록 등 의료관련 정보'가 중요도 5.9%로 6개 항목 중 4위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다.

전문가 단체나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는 개인신상정보나 신용 및 금융관련 정보 항목에서 대채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나 유독 의료관련 정보는 그 차이가 심했다.

조사결과는 주소.전화번호.이름 등 개인신상정보가 44.4%로 중요도 1위를 차지했으며 신용관련정보 및 금융정보가 2위(37%), 가족구성원의 신상내역 등 가족관련 정보(13.2%), 부동산 등 재산관련 정보(2.6%), 개인학력 등 교육관련 정보(2.1%), 의료관련 정보(0.6%)가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인권·시민단체 관계자의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혜택 부여(97.0%) △동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 보수와 대우 제공(96.0%)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용인(91.1%)등에 대해 높은 의식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문제와 관련 △일반국민들은 74.7%가 폐지 또는 개정 의견으로 완전폐지(7.9%), 폐지 및 대체입법(27.7%), 폐지 및 형법대체(6.0%), 유지 및 일부개정(33.1%)로 조사됐다.

이번 의식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2.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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