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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SW 이용 청구시 심사-급여지급 불가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9 06:53:30

심평원, 7월 중순분터 반송...관련법정비 연기 시행

청구 SW인증제 시행과 관련 미인증SW를 통한 급여청구분에 대한 반송이 7월 중순경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27일부터 반송할 계획이었으나 2주정도 연기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 청구SW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주부터 미인증SW를 이용한 급여청구분을 반송할 방침이었으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상의 인증제 시행 관련 법령 공포가 늦어짐에 따라 2주정도 늦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미청구SW를 이용한 급여청구분의 경우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확인접수제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청구SW에 대한 인증제 시행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주정도 반송시점을 연기키로 했다” 며 “지난 24일 시규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결재가 나 금명간 공포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인증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이전인 만큼 미인증SW 사용시 의료기관의 급여청구분 중 건보급여는 반송되고 의료급여는 접수받게 돼 의료기관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공포시라도 이에 대해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를 위해 2주정도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 며 의원과 약국 등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 청구SW인증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의료급여법내 SW인증제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29일 경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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