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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페기물 위반 종합병원 무더기 과태료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9 12:30:24

대구환경청, 실태조사 첫 발표...무더기 적발 예고

감염성폐기물 관리소홀로 대구·경북지역 7개 종합병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특별지도점검과 관련 첫 실태조사결과 발표로 전국적으로 무더기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는 신호탄인 셈이다.

29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늘(29일) 오전 포항S병원 점검을 끝으로 대구·경북지역 28개 종합병원에 대한 감염성폐기물 특별점검을 실시, 관리실태에 문제가 있는 경북대병원·영남대병원 등 7곳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조사결과 이들 병원은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표시기재미비, 용기의 재사용 등으로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 병원명단을 포함한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 이라며 “이들 병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번 적발된 한 병원 관계자는 “주사를 맞은 환자가 알콜솜을 병원내 버리게 되면 무조건 법위반이 되는 현실” 이라며 “환자에게 제대로 홍보도 이뤄지지 않은 채 엄격하게 정한 법을 지키도록 병원만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번 조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1만 2천여곳(전체배출기관의 25%)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도점검을 진행, 오는 30일 완료할 예정으로 종합병원은 지방환경청이 나머지 기관은 지자체가 점검을 펼치고 있어, 금명간 무더기 과태료 부과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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