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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김재정 회장 공무집행방해 고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12 15:45:44

과천경찰서 우편접수...경찰 위법행위자까지 조사 확대

약대6년제 공청회 장면
교육부가 7월 5일 열린 약대 학제개편방안 공청회와 관련, 김재정 의사협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과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6일 서울서초구민회관에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궐기대회'를 갖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약대 6년제를 둘러싼 의정간 갈등이 위험수위를 향해 치닫고 있다.

과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교육인적자원부가 의협 김재정 회장을 공청회를 무산시키고 방해한 혐의로 고발하는 우편을 보내왔다며 오늘 중으로 사건번호 부여와 담당자를 지정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재정 회장 이외 피고발자가 더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내일 고발인 조사를 벌이면서 당시 공청회 현장에서 경찰이 체증한 비디오 자료등을 분석해 인적사항이 확인된 위법행위자가 있을 경우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해 앞으로 조사대상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약대 학제개편과 관련,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과 관계부처내 의견조율 결과를 토대로 내부토론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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