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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산별교섭 파행책임 병원 사용자"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14 12:39:41

중노위 직권중재 결정 비판... 위헌적 제도 지적

병원 사업장에 대한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에 이어 변호사모임까지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4일 성명을 통해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에 대해 "의료공공성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변은 "직권중재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며 "중노위는 보건의료 노사간 단체협상에 있어서도 역시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상이 아닌 직권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직권중재는 단체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보건의료노조 보다는 단체협상에 소극적인 사용자측에 유리한 모순적인 결정"이라면서 "중노위는 의료의 공익성을 위해 투쟁하는 보건의료노조를 희생시켜 중앙노동위원회 스스로 직권중재 제도의 공익성을 훼손케 만드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변은 또 "보건의료 노사간 단체협상의 책임이 주로 사용자측에 있었다"면서 "사용자측은 사용자 단체의 구성, 단체협상 참가자의 대표성 등으로 문제를 빚어왔고, 단체협상에 참가조차 하지 않거나 집단퇴장하는 등 천박한 방식으로 협상을 무산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노사관계의 진정한 안정과 보건의료의 공익성이 침해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중노위는 병원의료노사간 단체협상에 대한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철회하고, 위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을 노사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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