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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실태 공개 후 240억원 절감”

이창열
발행날짜: 2003-08-26 15:05:02

‘정상분만 유죄 제왕절개 무죄’…의사의 방어진료도 원인

99년 병원별 제왕절개실태 공개 후 3년간 제왕절개 수술이 6만2천건이 줄고 보험재정이 240억원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6일 “1999년 세계최고 수준인 43%까지 치솟던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이 병원명단 공개와 출산문화개선운동 영향으로 증가세는 꺾였으나 여전히 세계최고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 병원을 이용한 산모 470,923명 중 184,636명이 수술로 분만하여 제왕절개율이 3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제왕절개율은 작년 우리나라 제왕절개율 39.2%에 비해 ▲ 미국(2000) 23% ▲ 일본(1997) 20% ▲ EU평균(2000) 20% 등이었으며 WHO는 5~15%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의료기관간 시도, 시군구 지역간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10~80%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제주도와 강원도의 제왕절개율이 각각 44.6%와 44.5%로 가장 낮은 광주광역시의 25.9%보다 1.7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제왕절개율이 높은 이유로 의료분쟁시 ‘정상분만 유죄 제왕절개 무죄’의 판결추세에 따른 의사의 방어진료를 꼽았다.

또한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 진료비가 정상분만보다 2~3배 정도 높기 때문이에 제왕절개 수술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관계자는 “일부는 제왕절개가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출생아 사주조차 수술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제왕절개 억제를 위해 “정상분만과 제왕절개간 진료비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법적 책임 때문에 의사가 소신진료 보다 방어진료를 하는 동기를 없애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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