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주5일제 도입' 근로기준법 법사위 통과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26 20:33:09

환경노동위안 통과...29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안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대형병원은 내년 7월부터, 300명 이상인 중소형병원은 2005년 7월부터 각각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