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2개 병원이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됐다.
2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종합병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위반한 마산연세병원과 마산제일병원 등 2곳을 적발,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마산연세병원은 감염성폐기물을 전용요기에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마산제일병운의 병리계폐기물을 냉동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고 환경청은 설명했다.
환경청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