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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병원, 끝나지 않는 시련...이번엔 시정명령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26 12:21:07

공정위 광주사무소, 응급실 허위·과장광고 혐의 인정

응급실 진료와 관련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소비자에 의해 고발된 광주 서구 S병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26일 광주 S병원에 대해 부당한 광고행위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를 인정 이같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이 당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 4월 감염성폐기물 관리규정 위반혐의로 300만원 과태료, 6월 응급실 허위 과대광고 혐의 1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물은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는 "S병원은 지난해 병원건물 맞은편 길가에 '6월1일 24시간 응급실 전문의 진료'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일부 특정일에는 일반의사 등 비전문의가 응급실 진료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광고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병원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런 사실을 8월12일 이내에 1주일간 병원내 출입구 등에 공표(전지크기 가로 78.8㎝×세로109㎝)하도록 수명사실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병원의 허위과장광고와 관련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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