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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범위 '300인 300억 미만' 확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27 10:27:23

복지부 중기청과 합의, 세제 금융지원대상 늘어날 듯

중소기업법 적용을 받는 중소병원 범위가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 매출액 200억 이하에서 300인 미만 300억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27일 병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중소기업청과 이같이 합의하고 이어 당정협의까지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중소기업법의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나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병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병협은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이 타 산업에 비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적용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이 요구된다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조세연구소가 펴낸 ‘병원관련 조세정책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0인 미만의 병원이 전체의 73.11%를 차지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이 96.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협은 최근 중소기업 범위에 비영리법인 병원도 포함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비영리를 이유로 중소기업 육성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오히려 비영리법인 기업 활동을 영리법인의 경우보다 국가가 더욱 육성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와 함께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신의료기술개발, 연구업무에 대한 국고보조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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