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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사용 법정공방 재개...의-한 사활

안창욱
발행날짜: 2005-08-01 07:10:56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확정, 의료기 사용권 중대 분기점

한의사의 CT 사용 합법 판결과 관련 항소심 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한의계간 사활을 건 법리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31일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에 따르면 법원은 의료법인 K의료재단이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위해 변론준비기일을 9월 2일로 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이란 재판부가 사건의 양당사자를 불러 변론기일에 내세울 증인이나 증거자료, 변론내용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으로 재판의 개시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피고인 서초구보건소, 피고 보조참가자인 의협과 영상의학회에 맞서 1심에서 승소한 K한방병원과 K병원을 측면지원하는 한의계는 한방의료기관의 CT 사용 합법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서초구보건소가 지난해 4월 방사선사에게 CT촬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K한방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을 적용,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K한방병원은 업무정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방사선 진단행위가 한의학상 인정되는 의료행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해 의료계의 집단반발을 샀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결과는 향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총력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협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다시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 한국의료일원화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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