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용어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환경부는 최근 경상남도의사회가 감염성폐기물과 관련한 민원에서 '감염성폐기물' 용어가 불신과 혐오감을 주어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통괄하는 용어로 부적절 하다고 지적한데 대해 회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많은 분들이 감염성폐기물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대해 우리부 역시 공감하고 있다"며 보다 적절한 용어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의사회에 당부했다.
환경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액상성 폐기물 보관 및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혼란의 겪고 있다고 전한데 대해 "치료시 흡입한 피, 고름, 분비물은 감염성폐기물 중 조직물류에 해당하며 환자의 환부나 기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는 감염성폐기물이 아닌 오수 또는 폐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냉동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자가 감염성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 및 처리토록 하는 취지이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폐기물을 냉동보관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환경부는 또 합성수지류 전용기 검사기준 강화에 따라 전용용기 비용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수요에 비해 검사에 합격한 물량이 적어 일시적 공급부족현상이 있었으나 점차 수급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회신했다.
특히 환경부는 "전용용기는 규정상 누구나 제작하여 검사에 합격할 경우 공급 및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용기를 제작하여 사용한다면 보다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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