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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제거 '짝퉁실' 사용금지...후유증 우려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18 07:15:45

무허가 의료기기에 해당...적발시 5년이하 징역

식약청이 주름제거술 때 짝퉁실을 사용하지 말 것을 의료계에 요청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련단체에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협조' 공문을 통해 이같이 공식 요청했다.

이는 최근 한 일간지에서 "칼을 대지 않고 특수한 실을 사용해 주름살을 펴주는 미용 성형술(일명 해피리프트)이 불법 제조된 '짝퉁 실'을 이용하여 의료계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사고 후유증이 우려되고, 동 수술에 사용되는 불법 주름제거용 실은 미용성형 병, 의원에서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해외 밀반입을 통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

이에 대해 식약청은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기기법 관계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소속 회원에게 이를 주지시켜 무허가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취급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공급)자에게 제조(수입)업허가증,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및 판매업 신고증 등을 제출받아 허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달에는 무허가 의료기기인 '코헤시브 겔'을 이용한 불법적인 유방확대 수술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금지를 의료계에 요청했으며, 현재 대대적인 현지확인조사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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