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회장 이원보)는 감염성폐기물운반 공동운영을 통해 지역내 병의원의 처리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또 병의원들에게 감염성폐기물 골판지 박스나 합성수지류 용기가 무료로 공급돼, 용기구입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25일 경남의사회는 공동운영기구를 설립, 지난 7월 1일부터 마산·창원·진해지역 480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운반업 직영운영을 진행하면서 병의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행정관리부담을 해소해주고 있고 밝혔다.
직영운영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처리비용은 5kg당 2만원, 10kg당 2만 5천원으로 기존 위탁 업체에 맡길 때에 비해 절반정도의 비용으로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감염성폐기물용기는 무료로 제공된다.
이후 추가 1kg당 추가비용은 1500원이지만 배출량이 많은 의원급은 병원과 동일한 수준인 1200원으로 할인된다.
직영사업은 5년전부터 김해시의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 운반업 직영사업을 모델로 추진됐다.
우선 감염성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병원과 규모가 큰 산부인과의원 33곳에서 400만원씩 출자, 1억 2800만원을 모아 공동운영기구를 설립해 수거차량 5대와 4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공동운영기구는 매 6개월마다 손익을 판단해 현행 감염성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시 책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익을 발생시키는 기구가 아닌만큼 병의원의 비용부담은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의사회 관계자는 “감염성폐기물 직영처리운반 사업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 회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며 “점진적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 많은 회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회의 직영사업에 대해 기존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월 직영사업 반대집회를 갖은데 이어 최근에는 이들 직영지역의 병의원들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내 470여개 병의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며 김해시청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정내용에 대하서는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금명간 그 결과가 나올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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