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 선납을 요구하는 행위는 근거가 없으며, 선납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민원인 임 아무개씨가 질의한 병원 입원시 진료비 선납요구의 위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선납요구 등은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일 선납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법 16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선납을 요구하는 병원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로 고발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의료법 16조 1항은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따라서 환자는 선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나 경찰에 형사고발 할 수 있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면허자격 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17일 서울 H병원을 방문, 입원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측으로부터 진료비 200만원 선납을 요구받았다며 복지부에 민원질의를 냈다.
임씨는 "병원측으로 부터 선납한 금액보다 치료비가 적을 경우 차액을 돌려준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치료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 앉아서 코베이는 식"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