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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 명칭사용 불법...벌금 200만원 선고

장종원
발행날짜: 2005-08-26 12:25:38

서울중앙지법, '함소하' 행정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한방 유명 네트워크 병원인 함소아 한의원이 '함소아'라는 명칭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은 25일 함소아 고소건 1심재판에서 명칭 및 과대광고건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이 내리고, 검찰 구형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소개협은 지난해 함소아한의원에 대해서 ▲소아한의원이란 특정 전문과목의 위법적 사용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단지에 나타난 과대광고 행위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만약 함소아한의원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함소아'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소개협 안연모 이사는 "법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승소하는게 당연하다"면서 "판결문이 나오는 데도 송파 및 서초보건소에 보내 보건소의 조치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함소아한의원측이 일산보건소에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달 12일 잡혀있는 행정소송은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함소아' 명칭 사용을 불허한 일산보건소측을 상대로 함소아 한의원이 제기한 소송이다. 현재 일산 함소아한의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함소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일산보건소 관계자는 "함소아 한의원이 두 번이나 신청을 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함소아한의원측 관계자는 "아직 판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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