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병·의원과 약국 등의 토요휴무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우선 보건소와 국공립의료기관은 주 5일 근무가 정착될 때까지 현행 근무체제를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당번제 등을 통해 자율적인 토요 진료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보건소 주관으로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주말에도 진료와 조제가 원할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고건 국무총리는 1일 오전 9시 총리실 브리핑룸에서 주5일근무제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한다.
고 총리는 담화에서 "주5일 근무제는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수반하는 생활혁명을 가져올 것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차질없는 정착을 위해 각 부처별로 오는 11월까지 세부적인 사전준비 대책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단도 이날 삼성동 무역클럽에서긴급 회의를 갖고 향후 재계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은 주5일제 실시로 대기업은 9%, 중소기업은 최대 20%가량 인건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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