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의료기기 A사 "과대광고 수정 보완"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12 10:24:36

식약청 지적따라 수정... "제품 효능은 사실"

본지가 지난 8월9일자로 보도한 "통증완화용 의료기기가 '지방용해용' 둔갑" 기사의 해당사인 A사는 본지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했다고 12일 밝혔다.

A사에 따르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정청 등으로 부터 과대광고 부문 등에 지적을 받았다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가 됐던 '미국 FDA에서 지방흡입술로 승인받았다'는 부분을 '지방흡입수술의 보조장치로 승인받았다'로 수정했다.

A사 관계자는 그러나 "레이저로 지방만 녹여 빼는 치료법의 효능은 국내외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수술법보다 효과가 높다"고 밝혔다.

2002년 9월 미국성형외과학회지와 2004년도 미국미용외과저널에 잭슨 박사 등이 저준위레이저가 지방흡입수술에 용이하다고 발표했으며 국내에는 지난 4월 대한비만체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장지연 회장이 2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시술한 결과, 95%이상이 만족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저준위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시술법은 당초 통증완화나 상처치유용으로 개발됐으나 우연히 지방용해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발견돼, 지방흡입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