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저자인 울산지법 황종국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청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황 판사가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울산·경남연합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20일 건강연대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황 부장판사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등 법관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청원을 대법원에 냈다.
한의협 관계자는 “황 판사가 무자격자의 침술, 뜸, 부항 요법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공인받지 않은 단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황 판사에게 무면허의료 관련 사건이 배당될 경우 이를 합법화 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법원 규정은 법관이 품위 손상이나 처우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울산·경남연합측은 “우리들은 나름대로 정당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결국 한의사협회가 민주의술의 잘못을 설득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일축했다.
황 판사는 지난 2월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도서출판 우리문화)라는 책 3권을 냈다.
그는 저서에서 침술, 쑥뜸에서 영혼치료까지 10여 가지 민간 치료법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 같은 민중의술에 대한 법원의 부정적 판결을 비판하고, 의료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황 판사는 지난 92년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생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하는 등 민간의료 합법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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