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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진료비 상한제 도입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03 12:33:25

정부, 3일 사회안전망 강화대책 발표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환자 진료비 상한제가 도입된다. 희귀난치성질환도 현행 8개 질환에서 11개 질환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7%로 3%포인트 내리고 장애수당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농어촌보건복지특별법 제정을 통해 DDA협상 이후 예상되는 농어촌지역의 소득감소에 대처하고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비율을 22%에서 30%까지 높이고, 320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중 전문요양시설 12개소, 공공치매요양병원 8개소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중증장애인의 실비 생활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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