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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이사장 “의사 수 증원 신중해야”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03 14:54:08

“건강증진부서 개편 확대…장기적으로 보험재정에 도움”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의료계가 자율징계권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양 받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현재 주어진 징계권 범위 내에서 비위 회원들에 대해 보다 더욱 강도 높은 징계를 하여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이사장은 3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사장 취임 2개월의 소감을 피력하면서 “정책이나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민을 위해 이것이 최선이다 생각하면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의사 수와 관련 “변호사나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에게 좋다는 생각은 잘못이다”며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공단, 심평원)검찰은 둘이고 여기에 대해 심판해 줄 법원은 없는 형태라 검찰이 둘이면 얼마나 시달릴 것이냐”며 “그동안 공단은 외부에서 보기에 수탈기관에서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 이사장은 “공단이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 기관으로 다가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보험재정을 줄이는 것이다”며 “건강증진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국민 건강의 상담자 조언자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특히 공단의 의료기관 확인에 대해서는 “현재 징수권은 공단에 있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권한은 복지부 장관에 있어 이원화된 듯 하지만 사회 상규에 비추어 보아도 의료기관 징수권 자체에 이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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