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처방한 약을 맘대로 바꿔 임의변경조제하고 한약조제 면허 범위를 벗어나 진맥하면서 한약을 지어주던 약사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 지능 1팀은 사위와 장인 관계로 H약국을 함께 운영하면서 불법 변경·대체조제와 한방의료행위를 해온 약사 박모씨와 김모씨를 보건범죄특별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 약사는 H외과의원 의사인 조모씨가 환자인 강모씨에게 발행한 처방전중 코데인 마약성분이 함유된 ‘타코펜 캡슐’을 처방했음에도 불구 전혀 다른 ‘에토딘 캅셀’로 불법변경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자인 정모씨등 13명에게 임의 대체조제를 하고 환자인 김모씨 등 50명에 대해서는 마약관리대장 상 사용일 및 환자성명을 누락 및 허위기재한 혐의다.
한약조제면허를 갖고 있는 약사 김모씨는 환자인 김모씨에게 “기가빠졌다. 보약을 지여먹으면 좋아질 것” 이라는 등 한약 135봉을 조제해 주고 20만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 총 170여명을 상대로 221회에 거쳐 5889만원을 교부받아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약조제의 경우 한약조제지침서에 따라 조제해야함에도 불구 임의 처방종류등을 변경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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