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의과대학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의뢰자의 동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이 밝힌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체 검사기관과 유전자은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의원들이 민간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동의절차가 극히 취약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의대 17곳과 병의원 10곳, 민간기업 8곳 등 총 43곳을 대상으로 채위목적 동의여부, 타인제공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여부, 보존방법 동의여부, 동의철회 동의여부, 폐기방법, 폐기기록장부 보유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의과대학 중에서 채취목적 동의여부를 묻는 곳은 4곳(31%)에 불과했고, 타인제공 및 개인정보, 동의철회 동의여부를 묻는 곳은 각각 3곳(23%) 보존방법 동의여부를 묻는 곳은 2곳(15%)에 불과했다.
또 병의원의 경우 채취목적 동의여부를 묻는 곳은 2곳(15%), 개인정보 동의여부는 1곳(8%), 보존방법 동의여부는 2곳(15%), 동의철회 동의여부는 3곳(23%)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기업은 채취목적, 보존방법, 동의철회 동의여부를 모두 묻고 있었고, 타인제공 동의여부는 6곳(75%), 개인정보 동의여부는 6곳(75%)에서 묻고 있었다.
아울러 폐기기록장부 보유현황은 민간기업 78%, 병의원 70%, 기타기관 50%, 의과대학 36%로 나타나 의과대학의 폐기처리가 허술했으며, 검사대상물의 폐기물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병의원은 77%를 위탁처리하는 반면, 의과대학은 검사대상물의 53%를 민간기업은 56% 가량을 자체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유전자 검사기관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면서 "당국은 검사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들의 법규준수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