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 '카리소프로돌제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식약청은 "일부 청소년들이 환각목적으로 오.남용하고 있으나 처분규정과 치료보호 근거가 없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며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8078호, 2003.7.30)하여 2003.10.1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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