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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외국의사 면허인정 추진

조형철
발행날짜: 2003-09-09 06:38:33

영리법인 자율고용 후 사후신고...재경부 올해 입법

재경부가 추진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이 최근 마감된 가운데 한 지자체에서 특화발전을 위한 규제특례 요청으로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도 영리의료법인에서 자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지자체별 주요특구사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는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특구를 표방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외국의사 면허도 인정(의료법 제25조)하는 방안과 종합병원 설립요건 완화(의료법 제3, 30, 40조), 영리법인 허용(의료법 제25조) 등의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또한 대구시 동구는 실버타운 특구로 의료, 요양, 레저 복합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실버타운 조성사업 참여를 위해 부대사업 범위 확대(의료법 제42조)를 특례조항으로 요구했다.

군산시청 관계자는 "외국 초일류 병원 유치로 외국인 투자 유치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싱가폴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병원으로 의료기술 특구로 거듭나기 위해 외국의사 면허소지자도 영리법인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고용한 후 사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규제특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국내에서 고치기 힘든 병때문에 지역에서 서울로 또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재화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의료특구는 이에 역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병원 설립에 이어 첨단 제약회사 기반시설 유치도 추진해 동북아지역의 의료서비스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이날 발표된 지역특구에서 요청한 규제특례를 검토해 가능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규제특례조항 확대실시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재경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특화특구안에 대한 검토를 내주안에 끝내고 관계부처와 협의, 올해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4월 초 정식으로 지역특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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