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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독개원' 간호법 개정 추진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15 06:04:58

간협, 서명운동, 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 나서

대한간호사협회(회장 김의숙)가 의원급에서도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과 아울러 간호사가 간호기관을 개설 사실상 단독 개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간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10월까지 전개하고 공청회 등 본격 공론화할 예정이다.

간협의 관계자는 “현재 간호사는 의료인 전체 인력의 60%에 해당하는데 의료법에서 간호사업무에 관한 규정은 20%정도에 불과하여 간호사의 전문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작년 8월 간호법(안)은 간호사 커뮤니티 사이트 Nursecape(www.nursecape.net 대표이사 노환규)에서 간호단독법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2주 동안 대략 1만2천명의 간호사가 서명에 동참했다.

간협이 현재 입법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안)은 제1장 총칙을 포함하여 제2장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등 총 9장 52조로 구성됐다.

법안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전문간호 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간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간호사는 ▲ 간호요양원 ▲ 가정간호사업소 ▲ 조산간호센터 등의 간호기관을 설립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요양원은 만성퇴행성질환관리를 위해 관계법에 따라 처방된 약물 및 요법의 투여, 치료나 예방에 필요한 처치를 수행한다.

가정간호사업소는 가정간호지정사업자가 가정에서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건강문제를 가진 환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 및 건강관련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말한다.

조산간호사는 간호사 중 소정의 조산사 교육을 통해 조산간호센터를 개설 분만과 산전 산후 관리, 신생아 간호 및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분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특히 간협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의료인등의 정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 등의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를 금지해 사실상 간호사의 법정 채용을 의무화했다.

간협의 관계자는 “법안은 현재 검토 중이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하나 환자 5인 이상이며 입원 병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은 현행법에서 간호사를 50/100 이상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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