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9일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모든 서류의 보존기간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상관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관련 서류는 기존의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면서 유독 처방전만은 약국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여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 및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도 처방전과 똑같이 3년으로 단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 일정소득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 군 입·제대, 입·출소 등에 대한 변동사항 통보제도 도입 처방전 보존기간 단축(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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