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아리미덱스, 요양급여 기준 확대

강성욱
발행날짜: 2003-09-15 11:06:48

타목시펜 금기증 환자에게 1차 투여 인정

아스트라제네카(대표 이승우)의 아리미덱스가 지난 8일부터 보험기준 개정을 통해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 보조치료로 투여될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시개정에서 아리미덱스는 기존 치료제인 타목시펜 사용 이후 2차 약제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 색전증과 같은 타목시펜의 금기증이 있는 환자의 1차치료로 투여될 때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 정상설박사(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는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조기유방암 환자의 아리미덱스 1차 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보다 포괄적인 요양급여적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아리미덱스가 기존 항호르몬 보조요법과 비교해 봤을때 우수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에서 제외돼 치료적용이 미뤄져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경 이후 조기 유방암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