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태풍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의 30~50%를 최장 6개월까지 경감하고 보험료를 채납하는 경우에 부가되는 가산금도 6개월까지 면제키로 했다.
또한 이재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대피해 있는 집단거주시설에 46개반 175명의 의료지원반을 투입하여 피부병 유행성 눈병 등 렙토스피라증 등 전염병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현재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3,323세대, 8,938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여 2,024세대가 마을회관 학교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