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 단속의 최일선에 위치한 지역 보건소가 복지부의 원론적인 유권해석과 모호한 단속기준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1일 일선 보건소 등에 따르면 복지부의 '요양기관 비급여 불법의료행위 단속'과 '의약분업 위반 약국 단속' 등 현장을 무시한 유권해석 및 단속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민원회신에 애매모호한 정책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서울시 지역 보건소 한 관계자는 "신기술의료행위 인정을 받지 못한채 의사들만의 비방으로 알려진 의료행위에 대해 비급여로 청구하는 경우 실제 단속이 매우 어렵다"며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한 의료행위를 구별해 내는 것은 같은 의사가 아닌이상 민원인에 대한 답변에 머뭇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실제 요양기관의 불법의료행위라고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명확한 것이 아니면 의학적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 잘못알고 대처하면 오히려 해당 의원에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며 보건소 단속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실례로 최근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인의 고발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이 드러나 망신을 당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지역의 한 보건소는 병의원 셔틀버스 운행 금지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민원인 김모씨(65·무직)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셔틀버스가 다니지 않아 30분이면 올 거리를 3시간이나 걸렸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해당 보건소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보건소는 이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병의원이 모여있는 클리닉 빌딩 등에 약국이 입주하기 위한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모호한 기준으로 분업위반 단속을 해야하는 현실도 약국 인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로 하여금 난감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학지식 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전문가 단체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이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단속기준이 모호한 점은 문제제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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