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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돈 빼돌린 직원에 5억원 배상 판정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18 06:52:55

유령회사 만들어 의료기기 허위구매 수법 이용

한 지방대학병원 직원이 유령회사로부터 고가의 의료장비와 재료를 허위로 사들이는 수법으로 5억3천만원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7일 재직 시절 5억3천만원의 병원 수입금을 빼돌린 전직 모 대학병원 지출담당부서 계장 ○모씨의 횡령혐의를 인정하고, 병원측에 대해 신원보증보험금 1천만원을 제외한 5억2천만원을 변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의 이 직원은 현재 도피중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씨는 지출담당부서 계장으로서 회계기준관리, 수입금 관리, 비용지급, 자금관리 등을 담당해 오던 중 유령회사 3개 업체를 만들어 이들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2001년 한해에만 6차례에 걸쳐 5억3천만원을 가로챘다.

그가 허위로 계약한 물품은 오일레스공기압축기 8천850만원, 심장충격소생기 2천550만원을 비롯한 고가의 의료재료 등이다.

○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2002년에는 횡령 사실이 후임자와의 인계인수과정에서 탄로날 것을 우려, 3차례에 걸쳐 수입대체결의서를 허위로 증액시켜 결재받기 방법으로 횡령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립대병원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감사원법 31조 제1항에에 따라 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판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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